'차 문콕 교체 안돼'…경미손상 자보 보상기준 강화

입력 2019-01-21 16:35   수정 2019-01-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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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
-시세하락손해·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피해차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금액을 오는 4월부터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은 기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값의 20% 초과할 경우에서 출고 후 5년 이내로 넓히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약관대상이 아니던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에 대해선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제품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다.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달라진다. 도어, 펜더, 범퍼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외장부품의 코팅이나 색상이 손상되거나 긁히고 찍힐 경우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해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누수를 예방한다. 경미 손상의 구체적인 유형은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 억제, 보험금 인상요인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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