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타다',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입력 2019-02-19 12:44   수정 2019-02-19 21:14


 -11인승 이상 기사 알선, 합법과 불법 사이 

 이른바 유료 운송 행위를 놓고 '택시 vs 자가용 카풀'이 나름대로 대타협 등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렌탈의 유료 운송'을 놓고 '택시 vs 렌탈 택시'가 법리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유료 렌탈 택시인 '타다' 측은 국토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영업에 돌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택시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기사 알선이 허용된 이유는 '단체 관광 활성화와 1종 보통 면허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이를 핑계로 유료 택시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자체를 위반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일 택시와 렌탈업계에 따르면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 중인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기본적으로 34조는 세 가지 항목을 금지하고 있다. ①자동차를 빌린(렌탈) 사람의 유료 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②빌린 차를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 조항이며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나아가 ③렌탈 사업자가 직접 돈을 받고 운송 행위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쟁점은 두 번째 항목 중에서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표시된 예외 조항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도록 돼 있는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 또는 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 이상인 승용차를 임차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 예외 조항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알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든 게 '타다' 서비스의 사업 배경이다. 이에 따라 '타다'는 택시처럼 길 위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오로지 앱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은 예외를 인정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모아진다. 택시 측은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가 단체 관광 활성화와 1종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승합차가 필요할 때 알선을 허용한 것이지, 이를 누구나 태울 수 있는 유상 운송에 활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타다'는 국토부로부터 11~15인승 이하 차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 예외조항 있어 이용자(탑승자)가 '타다'라는 렌터카회사 및 기사(운전자)와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만큼 택시 업계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이에 대해 케이앤코 법률사무소 정성훈 변호사는 "법률 해석상 별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자체를 임차를 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 등의 예외를 둔 것이고, 이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없어서다. 또한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이어서 자동차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지할 명분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법무법인 한민앤대교의 조석만 변호사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 국토부가 개정 이유에 대해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택시처럼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유료 렌탈 택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비춰 무리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2014년 시행령이 개정될 때 추가된 '11~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알선 허용' 취지로 모아질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이유에 유료 렌탈 택시 영업이 부합하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이에 대해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카풀과 타다 논란은 앞으로 이동 시장에서 등장할 다양한 이동 서비스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불가피한 갈등"이라며 "정부가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또한 택시처럼 면허 제도 하에서 운영되면 갈등이 해결되지만 IT 기업들은 규제는 싫고 수익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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