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엔진 은폐의혹·에어백 리콜 미이행 혐의 판단 위해 수색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타2 엔진과 에어백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인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2017년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됐다. 당시 YMCA는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 축소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고발했다. 또한, YMCA는 현대차가 2017년 4월 세타2 엔진을 탑재한 현대기아차 17만1,348대의 리콜을 국토교통부보다 앞서 발표한 점을 두고 현대차가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가능성을 발견했음에도 제품 소유자에 대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작용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7년 현대기아차의 리콜 계획서에 따르면 세타2 엔진은 엔진 크랭크축의 오일 공급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생겨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현대차 쏘나타(YF), 그랜저(HG) 11만2,670대(2.4 GDI), 기아차K5(TF) 1만3,032대(2.4, 2.0T-GDI), K7(VG) 3만4,153대, 스포티지(SL) 5,401대(2.0T-GDI)였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와 함께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엔진 화재에 대한 집단소송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와 같은 세타2 엔진 논란으로 뉴욕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욕 검찰은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함께 현대차가 2015년, 2017년에 시행한 세타2 엔진 166만대 리콜 시점과 범위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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