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입력 2019-02-21 12:45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가능

 BMW코리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1일 이후 인수한 소비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레몬법을 통해 BMW와 미니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판매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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