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자동차회사의 억지스런 레몬법 동참

입력 2019-02-26 10:48   수정 2019-03-24 22:51


 -서류기입 강제성 없는 한국형 레몬법
 -소비자는 여전히 교환환불 절차 불리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레몬법'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하나같이 제도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다 정부의 권고와 여론의 비난이 이어지자 늦게나마 동참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새로 산 차에 동일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에선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1월 현재 국내에 판매중인 완성차업체 중 레몬법을 도입한 건 연 판매 1만 대가 채 되지 않은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유일했다.

 여기에다 도입 취지와 달리 레몬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교환이나 환불 보장을 반드시 서면계약에 포함해야 유효하지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는 것 자체에 강제성이 없어 완성차업체들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정부는 새 규정을 업계가 곧 수락할 것으로 낙관할 뿐 뒷짐만 지고 있다.
 





 여론이 들끓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나서 자동차업계에 레몬법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국산차업계에선 현대·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가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수입차업계에서는 BMW코리아(롤스로이스, 미니 포함), 한국닛산,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최근 가세했다. 한국지엠은 시행시기를 조율중이며, 나머지 업체들도 레몬법 도입이 시간문제다. 더 이상 눈치만 보다간 제품력에 자신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문제는 레몬법을 바라보는 제조사와 소비자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레몬법을 도입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구입 6개월 이후에는 제품 하자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자동차라는 제품 특성 상 하자가 구매 후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6개월 내에 하자가 생겨도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 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 입증서류 구비 등 소비자 입장에선 절차가 간단치 않으며, 중재결과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다. 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린다.

 불량신차를 쉽게 교환할 길이 열렸다고 반겼던 소비자 입장에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절차와 과정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는 새로운 제도 적용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레몬법이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자동차업계의 우려에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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