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등록한 차부터 소급 적용
한국닛산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한 뒤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하면 법규에 명시된 중재 충족 확인 후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닛산은 레몬법을 2019년 1월1일 등록한 차부터 소급 적용한다. 닛산, 인피니티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시된 기준에 맞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닛산은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수입사는 새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 및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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