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다.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2019년 1월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몬법 적용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는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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