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되나

입력 2019-03-08 07:20   수정 2019-03-24 22:21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생계형 아니다 반발도 커, 국내 기업 역차별도 논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서 적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2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2월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 만료 이후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에선 중고차라도 거래가격 자체가 높은 데다 일부 매매사업자는 이미 중견기업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생계형 업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다. 심의 기준은 사업체 규모와 영세성 정도,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해 5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한 업종은 서적·잡지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등이다. 이 중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 이상이거나 단체 내 소상공인 비중이 30% 이상이 돼야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비중이 낮아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영세사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기존 중기 적합업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 적합업종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 대·중견기업의 사업 진출과 인수, 확장 등을 5년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엔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업계에선 만일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고차매매업이 포함되면 중고차부문에서 오랫동안 경쟁력을 쌓아 왔던 중견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바로 외국계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면 국제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위법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등의 기업보호정책은 공공질서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무역 기준 위반이다. 따라서 인증중고차를 운영하는 일부 외국계 자본의 수입차판매사는 규베를 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등과 관련한 얘기는 꾸준히 나왔으나 사실상 영업에 관계됐던 적은 없었다"며 "중고차업체들이 대기업 방어에 집중하는 것보다 업계 흐름을 시장에 맡기고 체질을 개선하는 게 성장에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중고차매매업을 비롯한 생계형 적합업종 판가름은 9개월간의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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