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앞으로 누구나 살 수 있다

입력 2019-03-12 14:16   수정 2019-03-12 15:40


 -LPG차 규제완화법 의결, 13일 법안 처리 계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LPG자동차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규제 전면 폐지 및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즉시 누구나 LPG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2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미세먼지법 통과'에 합의한 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산업소위를 열고 LPG차 규제완화 관련법 6개의 병합심사를 했다"고 전했다. 산자중기위는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시키고 13일 본회의에 상정,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LPG차가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킨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LPG차 구매 전면 허용 시 2030년까지 휘발유, 디젤 수요가 일부 전환돼 연간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4,900t, 미세먼지(PM2.5)는 48t 감소하게 된다. 전체적인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소비자가 LPG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LPG차는 1982년 도입돼 택시, 렌터카, 관용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다. 국회는 2016년 10월 곽대훈, 윤한홍(자유당) 의원의 LPG차 규제 전면 폐지 발의를 시작으로 LPG차 사용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달에만 6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정도의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법의 조속한 통과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장 소비자가 구매할 LPG차가 적다는 점이 규제 완화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구매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국산차 업계는 LPG 엔진을 탑재한 신차 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승용 1.4ℓ, 상용 2.4ℓ LPDi 엔진 기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르노삼성 역시 도넛 탱크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늘릴 계획이다. 쌍용차 정비사업소도 LPG 개조 업체와 협업해 가솔린 티볼리에 LPG 시스템을 추가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05만2,870대를 기록,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구매 제한 폐지로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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