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냉매 적정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가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다.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휴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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