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응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 최대 10일 운행정지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4월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모든 운행차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미이행 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도의 경우 경유차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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