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운전자교육, 안받으면 불이익?

입력 2019-04-27 08:00   수정 2019-04-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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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수소차 판매자가 고지해야
 -현대차, 운전자교육은 판매 이후 행위

 수소전기차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운전자교육을 놓고 실효성과 고지의 의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필요하다면 누가 교육의무를 고지해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다. 

 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소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자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소차 운전교육을 규정한 법령은 '고압가스관리법'이다. 받지 않을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차에 과태료 25만원, 2차 50만원, 3차는 100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소차 구매자가 아니라 '운전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은 물론 해당 수소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대리운전자라도 수소전기차를 운전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3시간이며 비용은 2만1,000원이다. 

 이처럼 법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대차가 제품을 판매할 때 의무교육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 미리 고지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수소전기차를 판매하는 입장일 뿐 운전자교육은 구매 이후 운전자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지의무와 전혀 무관하다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고지 의무 여부보다 초점이 되는 항목은 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 항목이다. 자동차 구매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고,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실제 이뤄지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폐지된 LPG 운전자 교육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교육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규정이 폐지된 점에 비춰 수소차 운전자교육도 LPG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과 주체를 지목한다. 과태료 규정은 만들어놨지만 부과하려면 중앙정부가 수소전기차가 등록된 자치단체에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자치단체로선 지방 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를 대신해야 할 이유가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여긴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과태료에 대한 확실한 징수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수소차 운전자교육은 LPG 운전자 교육과 마찬가지로 실효성 논란에 끝없이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LPG운전자 교육처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과태로 부과로 운전자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LPG운전자 교육이 폐지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소차 운전자교육 또한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안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을 강제할 경우 수소전기차 시승이라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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