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경찰 소환 조사

입력 2019-05-10 13:55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김효준 회장, "재발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들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회장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은폐 및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오전 9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한 김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리콜은 상당 부분 완료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이며 조사실로 향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BMW차 연쇄화재와 관련해 회사측의 결함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금까지 독일 본사와 코리아 2개의 법인을 비롯해 임직원 등 총 18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늑장 리콜했다고 판단한 39개 차종 2만2,670대에 대해서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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