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책임보험제 시행하면 소비자 부담 늘 것"

입력 2019-06-12 07:50   수정 2019-06-19 20:19


 -중고차매매연합회 "기존 성능점검비에 더한 이중 부과"
 -국토부 "중고차 가격 상승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

 6월1일부터 시행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제'에 대해 전국 중고차매매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비용만 늘게 됐으며, 이는 중고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의 상태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 동안은 손해가 날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지만 양쪽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비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이번 의무가입제 도입 취지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국토부 인가 중고차매매사업자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책임보험제 폐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책임보험제가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추가 보험료만 전가하며, 국토부가 매매상사 업계를 배제한 채 성능·점검단체와 보험사만 논의에 참여시켜 이번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 1대 기준 약 3만 원 수준이다.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이 비용에 책임보험료까지 더해져 국산 중고차는 최대 약 10만 원, 수입차는 최대 약 5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연합회측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대상 중고차는 2017년 기준 연간 130만 대(매매상을 통한 거래대수)다.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의 사고가 보상기준이며 보험료는 승용차 3만∼3만4,000원, 승합차 3만5,000∼4만3,000원, 1t 이하 화물차 4만2,000∼5만4,000원 수준이다.
 
 곽태훈 연합회 회장은 "책임보험제 시행으로 매매업계는 기존 성능점검 수수료에 성능 보장성 보험료까지 2중 부과를 받게 됐다"며 "제도 시행과정에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매매단체의 의견 청취가 없었던 건 물론 전국 회원에게 공지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책임보험제의 문제점으로 특히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차의 경우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부분을 꼬집었다. 6년 또는 12만㎞ 품질보증기간 내에 중고차의 성능상태는 제작사가 보장하고 있음에도 차주가 바뀐다는 이유로 재차 성능상태점검을 통해 기록부를 교부하고 매매업자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기검사와 성능점검기록부 교부가 상당한 중복성을 갖는 만큼 기존 정기검사제도 정비만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날 집회에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책임보험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관련법이 통과해 국토부 입장에선 제도를 6월중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며 "매매단체와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 국토부가 제도 시행과정중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 내에서 개선책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책임보험 도입으로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고차의 가격 상승에 대해선 인정했다. 최근 매매업계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는 "책임보험료로 인해 중고차가격이 오를 경우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연합회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년8개월만에 발효됐다. 가입 대상차는 매매상을 통해 거래하는 자동차(2017년도 기준 연간 130만 대 추정)로 다만 주행거리 20만㎞ 초과차,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제외한다. 지난 1일부로 성능점검업체와 매매업체가 중고차 매매시점에 해당 상품 미가입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럭셔리카, 비싼 몸값 수십배 높이는 비법은?
▶ [시승]든든한 기둥, BMW X5 M50d
▶ 짚, 소형 SUV 레니게이드 2.0ℓ 디젤 출시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