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규어랜드로버 디젤 포함 43개 차종 4만338대 리콜

입력 2019-06-20 14:18  


 -디젤엔진, 시정방법 부적합에 따른 재리콜
 -10개 제작 및 수입차 43개 차종 대상

 국토교통부가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과 함께 만트럭·다임러트럭·현대기아 등 10개 제작 및 수입차 총 43개 차종 4만338대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4 등 7개 차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를 평가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회사는 기존 시정방법을 변경하고 대상 대수도 기존 1만6,022대에서 3,539대 추가한 1만9,561대로 확대하고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 재리콜를 시작한다.

 해당 차종은 7월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한 뒤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 어셈블리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또 재규어 I-페이스 122대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하고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M 카고 등 3개 차종 118대는 차축의 스프링 U볼트 체결 너트의 강성이 불충분해 리콜에 들어가며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악트로스 등 4개 차종 1,280대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1,752대는 ABS 제어장치 결함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갔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90 등 3개 차종 1만1,317대 및 기아자동차 니로등 2개 차종 2,529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내용을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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