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입력 2019-06-27 17:33   수정 2019-07-01 11:18


 -기획재정부,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되며 승용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3자리로 늘어난다. 장애인 콜택시가 확대 개편되고 전국 공항주차장에서 카카오T 앱을 통한 간편결제가 시행된다. 또 수소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제
 내수 확대 및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는 5%에서 3.5%로 30% 조정되며,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행정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자동차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처벌규정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 기준 등이 강화된다. 주요내용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에서 2년),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는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
 장애인 콜택시가 확대 개편된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돼 기존보다 1.3배 늘어난다.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 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추가돼 약 4,600여대로 증가한다.

 ▲편의
 모바일 앱을 통항 공항주차장 결제가 가능해진다. 김포공항에서 2019년 3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가 7월부터 김해, 제주, 대구 등 전국 지방 공항으로 확대되는 것. 카카오T 앱에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자동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이며, 유무인 정산기 경유없이 자동출차할 수 있어 출차시간 단축 및 주차장 혼잡도 완화가 기대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무안, 양양, 포항공항과 시스템이 상이한 사천 공항은 제외된다.

 ▲안전
 11월부터 수소차 충전소에 설치되는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8조의 4항에 '안전설비의 인증'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15조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 대상은 수동밸브와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이다. 인증대상인 안전설비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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