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변화 위한 정부의 의지 이해
-플랫폼 운송과 가맹, 중개 사업체 반응 제각각
-추후 논의 기구를 통해 실무 협의 뒷받침돼야
국토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플랫폼 택시 업체 간 반응이 극과극으로 나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반된 반응은 개편 방안의 핵심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세부 내용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플랫폼 운송사업과 가맹사업, 중개사업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차이를 보인다.
우선 웨이고와 마카롱과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면허 대수 기준을 낮추고 요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지금까지 이동성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며 "이번 개편안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와 택시 사이를 이어주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카카오T 택시나 티맵택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방식을 바꾼다. 또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이나 여성 및 노인 우대,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 라면서도 정확히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신고제의 주최나 범위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무 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업계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운영 대수 및 횟수에 따라서 수익금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며 이 돈은 기존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태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 운전기사는 반드시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렌터카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타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스타트업 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운송사업 제약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며 이번 내용은 스타트업 업계와 그동안 협의해온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유로는 렌터카 금지를 비롯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한 뒤 관리해야 하는 허가 총량을 단순히 택시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못 박은 점을 꼬집었다. 코스포는 새 방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를 정부에 부탁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소비자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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