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일 단편영화 상영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상체를 노출한 여성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 게시글은 하루도 못가 접근이 차단됐다. 페이스북은 나체 이미지 및 성적 행위에 관한 글을 게시 금지하므로 해당 게시물 접근을 차단했다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알렸다. 이 여성단체는 다음날 같은 내용의 홍보글을 다시 올렸으나 이번에도 경고 및 차단 조치를 받았다.
게시글이 거듭 차단되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성명문을 올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문에서 “페이스북은 나체 이미지가 시위의 한 형태, 특정 사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등의 이유로 공유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 홍보용 게시글을 삭제했다”며 페이스북 조치에 반발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성인의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인 행위가 담긴 콘텐츠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가려지지 않은 여성의 유두’도 게시 금지 대상이다. 다만 시위 행위를 묘사하거나, 모유를 수유하거나, 의학용·예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나체 이미지가 담긴 콘텐츠 게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게시물의 노출을 규제하는 건 국내에 있는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이 게시하기에 부적합한 콘텐츠를 걸러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여성의 신체만 따로 언급해 규제하는 것 자체가 상차별적인 이중잣대이며 남성중심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페이스북이 AI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게시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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