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투자한 사모펀드…5촌 조카가 총괄대표

입력 2019-08-19 17:45   수정 2020-11-08 15:3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75억여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사촌형의 아들(5촌 조카)인 조모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 직함으로 활동했다.

19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소유주)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조씨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코링크PE가 2016년 2월 설립된 이후 조씨는 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2016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중국 화췬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의 ‘중한산업펀드 체결식’에서 코링크PE를 대표해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씨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계약 상대방이 조씨와 아는 사이여서 급하게 명함을 파고 한 번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2월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 전북 군산 공장 가동식에도 총괄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조국의 5촌 조카, 사모펀드 총괄대표 명함 들고 경영에 개입 정황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수십억원대 채무 면탈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조카라는 추가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투자 정보를 얻고, 이를 일가족의 재산 증식에 활용했을 것이란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린다.

“조 후보자 조카, PE 총괄대표 행세”

코링크PE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6년 2월 설립된 이 회사는 성호성 전 대표, 김동윤 전 대표에 이어 현재 생명보험회사 부지점장 출신인 이상훈 대표가 맡고 있다. 조 후보자 조카인 조모씨는 등기부에 등재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다. 2016년 4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와 중국 화췬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간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회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국 업체와의 MOU 체결식은 계약 상대방이 조씨와 아는 사이여서 급하게 (총괄대표) 명함을 파고 한 번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해 2월 21일 코링크PE 피투자회사인 더블유에프엠 전북 군산 공장 가동식에도 총괄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코링크PE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준비단은 조씨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재 이상훈 대표나 조씨와 연락되지 않고 있다”며 “준비단이 누구에게서 그런 해명을 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코링크PE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조 후보자의 친척임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한다. 코링크PE가 조 후보자의 이름을 빌려 투자 유치를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선물·옵션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증권 관련 사이트에서 ‘조선생’이란 필명으로 투자 자문도 했다. 그가 2010년부터 운영한 인터넷 카페는 지난 18일 돌연 폐쇄됐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PE에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 준다면 즉각 출석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씨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씨가 투자 대상 선정 등 펀드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일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는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했다”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조 후보자 부인이 주식을 처분해 얻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코링크PE를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여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해 놓고 10억여원만 납입한 것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은 나머지 64억원가량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었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 금액, 설립 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자백에 불과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등을 부패방지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가족 등의 돈을 받아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들이 특혜를 얻어 관급공사를 따낸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우상/안대규/하헌형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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