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입력 2019-08-20 14:41   수정 2019-08-20 15:48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브랜드로 국내에 판매된 일부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 분사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증가시킨 것이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상세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장치에 공급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셈이다. 불법 조작으로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아우디 A6, A7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같은 불법 조작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작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차량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국내 판매가 불가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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