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20일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내놓겠다”고 전했다. 이어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가족들과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 대표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인 조씨는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함께 1997년 부도가 나며 조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 등 가족이 50억원이 넘는 부채를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됐다.
조씨는 빚을 갚지 않은 채 공사대금 채권을 새로 만든 회사와 이혼한 아내에게 이전시켰는데, 이에 대해 “이제 와서 보니 내 욕심이고 미련이었고 불효였다”고 후회했다. 조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조씨 측이 그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이뤄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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