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K, "당국에 자신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적발' 아니다"
-환경부, "'불법' 행위임을 시인하지 않아 '적발'이 맞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주장인 반면, AVK측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이어온 만큼 '적발'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아우디 A6와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디젤차 8개 차종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예정임을 알렸다.
이에 AVK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금번 요소수 건의 경우 환경부가 새롭게 적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2017년 12월(투아렉)과 2018년 5월(A6, A7)에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신고하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리콜계획서까지 제출하는 등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것. 마치 AVK의 숨겨온 위법 행위를 당국이 새롭게 발견했다는 듯한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환경부는 21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AVK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AVK가 불법조작(임의설정)이라고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실차 시험을 통해 불법조작으로 판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출받은 리콜계획서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계획만 담고 있을 뿐 '불법'을 시인한 바 없으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배출가스 영향은 없다고 AVK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환경부가 실차 시험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배출가스 증가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적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얘기다.
AVK측은 "위법 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자는 게 아닌 환경부의 '적발'이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이며, 지금껏 해당 사안을 숨기지 않고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회사측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입장 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 측은 해당 적발건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요소수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요소수 분사량 억제 관련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국내 외에 독일 등 글로벌에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독일 본사와 사안을 논의하고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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