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 이유] 퇴사 고민? 이것 만은 챙기세요

입력 2019-08-21 11:21   수정 2019-08-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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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이수빈 기자입니다. 이번 화는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의 이유 시리즈를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조차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학주 노무사님을 모시고 회사를 그만둘 때 꼭 알아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 관련 상담이 늘고 있다고요.

이학주: 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직처리를 일방적으로 안해준다든가 마지막달 월급을 안 준다거나 이런 건으로 해서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이수빈: 안그래도 좀 궁금했던 점인데. 저희 인터뷰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사례가 사표를 내도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학주: 이거는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매우 간단한 일이고 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히면 한달 이후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직 처리를 안해준다 하더라도 (퇴사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 연결돼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하면 회사들이 퇴사처리를 안해주면서 갑자기 나가게 되면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만 한달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면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빈: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나면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내야 퇴사가 유효하다' 이런 방침이 있다면 적법한 것이겠네요.

이학주: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는 2주 전에 내도 된다는 회사들이 있고 어떤 회사는 한 달 전에, 어떤 회사는 3개월 전에 내야 한다고 규정 해놓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사직서 사직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어요. 민법에서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해지는 된다고 보고있고, 설령 세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회사 규정에 되어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수빈: 내규에는 세 달 전에 사직서를 내야만 유효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학주: 네. 한 달 전에 내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빈: 너 때문에 일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 그게 가능한가요?

이학주: 손해배상 청구라는 건 아무한테나 어떻게든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 노동법 관련 사례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직원이 그만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직원이 없다고 해서 손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중요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안나오고 퇴사를 하면서 이 작업을 못해서 우리회사에 손해가 생겼다. 라고 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친구가 없어요. 그치만 다른 사람들끼리 다 했어요. 이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그 직원 한 명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건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줄 것이라 보긴 어렵다.

이수빈: 많이 나왔던 케이스 중에서 사표를 냈을 때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복성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를 한다던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조를 짜서 근무하는 업무였는데 전날 새벽 한 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새벽 일곱시에 출근해라. 그런 식으로 조를 짠다던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학주: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일반 직원으로 계속 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겠지만 실제로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못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최근 7월16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하셔서 처리하시면 아마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수빈: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이

이학주: 네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빈: 그러면 사표를 낸다는 이유로 모욕을 한다던지 부모님 욕을 들었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이학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면 모욕죄라든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수빈: 추가로 고소를

이학주: 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수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퇴사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사에서 안 주더라. '퇴사한 지 두 달이 되도록 퇴직금을 못 받았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학주: 그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보통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복성으로 퇴직금을 늦게 준다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아닌, 말 그대로 내가 정상적으로 한 달전에 사직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노동부나 관계기관에 진정을 통해 청구를 하실 수 있고 14일이 지나면 법정이자인 20% 이자가 붙어서 그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빈: 그 이자는 어떻게 가산하나요? 월 이자가 20%?

이학주: 월 이자는 아니고 연리 20%, 보통 노동부까지 가는 경우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법원에 미지급 청구하시게 되면 법정이자까지 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빈: 그러면 제가 만약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나 지나도록 주지 않아서 기다렸지만 두 달이 걸렸다. 그랬을 때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학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그쪽에서 어쨌든 퇴사를 시켜주든 안시켜주든 퇴직사유를 밝힌 이유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어쨌든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정산 안했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보고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수빈: 거기서도 조정이 잘 안 되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법원에 신청을 넣었을 때 연이자로 이율 20%가 된다. 그 밖에 퇴사를 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학주: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도 사업주나 이런 분들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사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퇴직금 미지급이나 이런 것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이 법 내용을 잘 알고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겠지만 반면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학주: 어떻게 보면 상호간 약속 일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퇴사하기 얼마 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퇴사하고 나서 임금 못받는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주분들이 특히 잘못 아시는 것 중 하나가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퇴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 부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빈: 퇴사 할 때 최근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가 해고됐다고 사유를 적어달라. 실업급여를 받고싶으니까 그렇게 적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이학주: 네 이런 부분이 제일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실업급여라는 걸 근로자들도 그렇고 사업주 분들도 그렇고 고용보험 가입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 비슷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데 실업근여 사유로 신고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한 본인은 받은 금액 플러스 배액 정도를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는 사실 받은 돈도 없어요. 하지만 회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수빈: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학주: 네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응하지 말고 근로자 분들도 요구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빈: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학주 노무사님 모시고 퇴사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 알아봤습니다. 퇴사의 이유 다음 9화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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