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안 거친 회생신청은 불법"

입력 2019-08-21 14:41   수정 2019-08-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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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회사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A사의 전 대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퇴직금 중 회사 손해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A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16년 10월 해임됐다.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씨는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 이자 2억여원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비용 2600여만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씨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영업·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며,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대표이사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에 해당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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