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법정 다툼'…메리츠 컨소시엄,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21 16:55   수정 2019-08-22 00:56

10년 넘게 표류 중이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으로 치달았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으로 구성됐다.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경쟁 업체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자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코레일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컨소시엄은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코레일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에서 배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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