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독점' 분양보증업무, 민간회사로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9-08-21 17:12   수정 2019-08-22 00:5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선분양 시 HUG,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반 보증보험회사에 분양보증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보증기관 다변화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아직 진척된 사항이 없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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