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단국대 조사 스타트…진상조사위 구성

입력 2019-08-22 13:54   수정 2019-08-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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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대학 당국이 직접 나선다.

단국대는 22일 조 씨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단국대 윤리위원원장 강내연 교무처장은 "조 후보자 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조 씨의 출석도 기대케 했다.

조 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제1저자는 연구 총괄자로 문과 고등학생 2학년생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논문 연구를 지휘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조 씨는 해당 논문 경력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해 부정 입학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 논문에 조 씨가 고등학생이 아닌 '박사'로 기재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단국대가 진상 규명에 나선 것.



조 씨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조사까지 이뤄진다. 강 처장은 "조사에 전반적인 절차나 방향에 대해서는 비밀로 돼 있다"면서도 "학교 규정에 예비조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돼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예비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 구성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격인 조 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등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년 전 작성된 해당 논문의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해야 하는 데다, 조 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

조 후보자 장관 임명 전에 단국대의 진상 조사는 마무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교 관계자의 경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험실 출입을 통제하거나 하는 등의 제재 방안이 있는데, 외부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조사 기간을 모두 채우더라도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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