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에…금소원, 우리·하나은행 고발

입력 2019-08-22 16:18   수정 2019-08-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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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판매로 대규모 손실을 낸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한다.

금소원은 22일 "DLS 사태로 7000억 이상의 투자자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금융당국의 늑장 조사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들이 증거인멸, 은닉과 대책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검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DLS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두 은행장이 사과가 없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피해보상대책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가,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이자율, 통화,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일정기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현재 논란이된 상품은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펀드(DLF)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 3.0~4.0%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8224억 원어치가 팔렸다. 은행 등은 해당 상품의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사모펀드 형태로 PB(프라이빗 뱅킹) 고객 등에게 최소 1억원 이상 고액 투자를 받았다. 대부분 자산가나 퇴직자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DLS 사태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점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겠지만, 투자자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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