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2일 “물적분할 임시 주총의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노사가 성공적인 기업 결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 소식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1일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경쟁사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노사간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선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 장수뉴양즈장과 일본 미쓰이E&S가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한국 조선업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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