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입력 2019-08-22 20:55   수정 2019-08-22 20:56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사진=방송 영상 캡처)

청와대는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2일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정부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수단으로 의미도 크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받아왔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미국이 강력히 희망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 2년 9개월여 만에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안보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김 차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