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해체 문제와 대안이 논의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2010년 8월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자립형지역공동체)으로 시작됐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관광, 문화, 향토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 주도로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1500여 개의 마을기업에서 1만9000여 명의 고용과 164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양적 성장을 했다. 2011년 이후 마을기업의 규모는 매출이 8.4배, 일자리는 6.1배 증가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광역시·도가 공모하면 신청자는 시·군·구에 서류를 내고, 광역시·도가 심사해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한다. 1차연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5000만원, 2차연도(재지정 마을기업) 3000만원, 3차연도(고도화 마을기업) 2000만원 등 3년간 최고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우수마을기업도 매년 선정해 사업 개발비를 지원한다.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경영, 회계, 재무, 인사, 제품 개발 등 자립 역량 교육과 경영 컨설팅 교육, 판로와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지원사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수익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만으로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마을기업 현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공동체 회복활동, 취약계층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 근거법 제정과 마을기업 자립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원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수적이다. 2010년부터 지침·조례에 근거해 운영돼 마을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도 법령상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루빨리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
지역공동체 복원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마을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종료 후 수익성 부족으로 폐업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도 적지 않다.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판로 지원, 회생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특화된 마을기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중간 지원 기관들이 마을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컨설팅 역량 강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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