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콘텐츠 공급자(CP)에 통신망 품질관리 책임을 묻는 정부의 첫 제재 판결인 만큼 전세계 정보통신(IT)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와 페이스북·유튜브 등 글로벌 CP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페이스북과 방통위, 이통업계 간 신경전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다 그해 12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이같은 행위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실태 점검을 거쳐 작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3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페이스북이 당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고의로 서비스 접속 경로를 변경했는지 여부다. 이용자 피해 여부 또한 재판 승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유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후 SK브로드밴드는 평소보다 접속 속도가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졌고 이들 회사의 민원이 폭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속도 지연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통신망 품질 문제는 페이스북이 아닌 통신사에서 다룰 문제라고 맞서왔다.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다면 통신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은 물론이고 방통위 규제 권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여파가 있을 전망.
반면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이용했던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서버를 뒀다고 해도 국내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책임을 지게 된다.
통신업계는 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우선 방통위 승소가 필요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CP가 갑이고 통신사는 을이라 당장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특정 통신사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면서도 "국내 CP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로 매년 수백억원씩 지출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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