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구하기' 급했나… 엉터리 근거로 '가짜해명'

입력 2019-08-22 10:49   수정 2019-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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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 논문을 이용해 입학했다는 의혹을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이 21일 팩트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다.

팩트브리핑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논문이 없었다면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진학이 가능했겠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고려대 2010년 입시전형 중 세계선도인재전형 선발에서 해당 논문을 원문으로 제출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로 못 박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해명은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내용이다. 의혹의 중심은 논문의 원문을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 등재 내용을 기입한 것이 대학 입시결과에 영향을 줬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조국 구하기’에 급급한 민주당이 엉터리 근거로 ‘가짜해명’을 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조 후보자의 딸은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논문을 썼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이슈이지 원문 제출 여부는 논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딸을 자신의 연구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조차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제1저자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논문에 이름이 등재된 사실이 대학 합격에 중요한 요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민주당은 원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입학취소 가능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문이 입학에 영향을 줬다는 인식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 고려대는 해당 논문이 학칙 제8조 ‘입학취소’ 조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 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원문을 제출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고려대는 “당시의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공개했다. 논문의 원문을 고려대에 내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로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조국 후보자는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부정입학 여부는 단국대와 대한의사협회, 고려대 등 관련기관의 조사를 지켜본 이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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