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 표결 움직임에 대해 “긴급안건조정제도를 이용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그 법의 정신”이라며 “180일이 안 됐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57조 2항에는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며 “긴급안건조정위로 회부 됐을 때에도 90일 이내에 표결을 처리하려 하면 국회법을 또 한번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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