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10%로 제한

입력 2019-08-23 14:26   수정 2019-08-23 14: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요가, 필라테스, 미용실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상이하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요가·필라테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업종에서 신청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8년 372건으로 증가했다.

또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