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10%로 제한

입력 2019-08-23 14:26   수정 2019-08-23 14:27



앞으로 요가, 필라테스, 미용실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상이하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요가·필라테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업종에서 신청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8년 372건으로 증가했다.

또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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