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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핵심 쟁점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1심에서는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고, 2심에서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사준 것을 두고 이를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도 첨예한 쟁점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 2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9억원까지 늘어나고, 회삿돈으로 준 뇌물이기 때문에 곧 횡령액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죄에 속한다.
만일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시키면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될 수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삼성은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 측 관계자는 "대외적인 경영환경의 변수로 365일이 비상경영체제인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발생하게 될 유무형의 경영적 어려움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속에 주력 사업인 반도체 실적까지 부진해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감싸기 위해 연일 '삼성 때리기'에 나섰고, 일본은 삼성을 콕 집어 '핀셋' 규제를 시도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선고까지 1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공개적 경영 행보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던 이 부회장은 거의 매주 주말 계열사 경영진들과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지난 5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회의를 열었던 이 부회장은 6일 온양·천안사업장, 9일 평택캠퍼스, 20일 광주사업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반도체부터 생활가전, 사회공헌 활동까지 폭넓은 분야를 직접 챙겼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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