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 해지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 계약금액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은 그동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중도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 작년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미용업은 고시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 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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