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경찰, '日여성 폭행' 韓남성 "폭행·모욕죄 검토"

입력 2019-08-24 20:12   수정 2019-08-24 20:13


서울 홍대 부근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폭행과 모욕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일명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쓴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3시 40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폭행은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23일 트위터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영상 촬영자를 위협적으로 뒤따라오면서 일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내뱉었다. 또 동영상 속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도 함께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피해자 측은 홍대 부근을 지나는 중 한 남성이 따라와 무시하자 욕설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일본어로 "한국인이 폭언을 하고 차별적인 말을 계속했다"며 "동영상을 찍으면 갑자기 달려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폭행했다"고 했다. 또 "한국의 치안이 너무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주목받는 만큼 향후 법적 조력을 얻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향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현행범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면서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 가능해 귀가를 막을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동영상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에서 확보한 CCTV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동영상에 등장한 일본인 여성을 불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A씨가 자신의 일행을 쫓아오며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과를 받고 헤어졌지만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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