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26일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난 7월 초 정했다.
기심위 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가지다.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면 코오롱티슈진은 물론 ㈜코오롱(티슈진 지분율 27.2%), 코오롱생명과학(12.5%), 코오롱글로벌(0.5%) 등 계열 상장 주주사들도 보유지분 가치 급락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에 상장폐지로 결론이 난다고 해서 곧바로 상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다시 상폐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회사는 상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이행 여부 등을 보고 상폐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세 번째 경우는 상장 유지 결정이다. 이번 기심위에서 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이 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445명(지분율 36.6%)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3월 말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진 뒤 5월 말 주식 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6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기심위 결과에 따라 보유지분 가치가 휴지조각과 다름 없게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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