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12월26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150m 정도 달아났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았다.
대신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더 높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하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가 면제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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