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원 임용의 세부사항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시·도교육감의 인사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필기시험 점수 환산 비중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차 필기시험 점수로 최종합격자의 1.5배수를 선발한 뒤 1차 필기시험 점수와 2차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 점수를 50 대 50으로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권한을 얻은 시·도교육감들은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 점수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암기 위주의 필기시험 대신 실제 교사의 수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지역과 학교 사정에 맞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성향에 맞는 교원을 뽑으려는 것이 2차 시험 점수 비중을 높이는 진짜 이유라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공립학교 교원 선발을 시·도교육청이 주관해왔지만 사실상 필기시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며 “교육감들에게 권한이 넘어가면 선발 과정에 정치색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면 평가의 공정성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사안은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끝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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