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예컨대 지자체 공무원이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챙기면 현재는 10만원을 환수하고 그 두 배인 20만원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지만, 앞으로는 가산금이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도 생긴다. 앞으로 출장을 갈 때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장비 지급은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에 이뤄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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