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생각,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동안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는 퇴보할 것이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의 기고문은 작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만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또 “그의 성인식, 법인식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계·위력에 의한 그루밍(길들이기)성범죄 사건 소식들에 상처 입은 국민들을 더 큰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괴이한 성인식과 급진적 법률 인식을 가진 조 후보자 같은 인물이 자의적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흔드는 것을 좌시 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날 여성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조 후보자는 여성계의 오랜 요청사항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나이를 올리고, 비동의 강간죄 신설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며 “조 후보자의 여성정책 관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19일 모 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는 제목의 연구논단을 기고했다.
조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