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활성화 대책, 늦었지만 수혜있다"-유진

입력 2019-08-26 07:46   수정 2019-08-26 09:21


유진투자증권은 26일 육상풍력 활성화 대책으로 지연된 80건의 육상풍력 프로젝트들 중 입지규제와 관련된 36건의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부의 풍력목표 설치량은 13.3GW 이다.현재까지는 백두대간 국유림 숲 길 등 모호한 입지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백두대간에서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명확하게 하고 국유림 내에서도 환경대책이 명확 하고 10% 이내만 발전단지에 포함되면 풍력발전기 설치를 조건부 허용하게 된다.

이 증권사 한병화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2GW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내 풍력관련업체들에게 긍정적이다"라며 관련된 종목으로는 씨에스윈드, 유니슨, 동국S&C, SK디앤디 등을 꼽았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재생에너지로 재편되고 있다"며 "국내에 경쟁력 있는 풍력과 태양광 업체들이 생존해 있어야 에너지자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씨에스윈드는 지난해에 씨에스에너지를 설립해 국내 육상풍력 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9개의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입지규제 합리화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니슨은 진행 중인 풍력단지 개발과 터빈 공급사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입지규제가 완화되면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동국S&C의 육상풍력단지 건설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니슨과 동국S&C는 미국의 한국산 풍력 타워의 반덤핑 문제를 국내 사업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SK디앤디는 전체 매출의 약 20% 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 비중이 상향될 수있다고 예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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