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행정소송 승소…통신사 망이용료 협상력 줄 것"-신영

입력 2019-08-26 07:45   수정 2019-08-26 07:46

신영증권은 26일 페이스북-방송통신위원회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가 갖는 의미에 대해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통신사의 협상력이 줄어들 것"고 분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며 페이스북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임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증권사 윤을정 연구원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페이스북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방통위가 항소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ISP) 간 망 사용료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통신사의 협상력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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