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며 페이스북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임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증권사 윤을정 연구원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페이스북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방통위가 항소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ISP) 간 망 사용료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통신사의 협상력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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