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6일부터 신청 가능…연 1%대·5억 한도

입력 2019-08-26 08:33   수정 2019-08-26 08:34


기존 변동금리나 높은 이율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주택금융개선안'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골자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컨대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은 있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상향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와 최대 5억원 한도, 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이다.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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