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조국 사모펀드, 투자 업종 알려주는 것은 법 위반 아냐"

입력 2019-08-26 15:02   수정 2019-08-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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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라인드펀드는 투자 업종을 알려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블라인드펀드는 투자업종은 사전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SOC 분야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은 공모할 때 미리 안내해주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는 안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만약 (펀드) 운용역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줬다면 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이나 경찰에서 필요 시 체크하면 풀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연루설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학교 폭력 다른 피해자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에 신고해서 학폭위가 구성이 돼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해당 학교에 학폭위 결정내용이 있으니 조 후보자 아들은 당시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학폭위 내용 조차 허위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공식기록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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