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이상원, '조국 민정수석'이 강조한 공수처法 작심 비판

입력 2019-08-26 15:20   수정 2019-08-26 15:23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는 옛 중수부보다도 대통령에 가까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료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작심비판했다. 공수처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법안이다. 조 후보자는 26일에도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설치 의지를 밝혔다.

이 교수는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과거 중앙수사부보다도 대통령에 가까운 존재”라며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를 진정으로 위하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첫 번째 심포지엄인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에서 토론자 패널로 나선 이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조직이지만 지금의 법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뀌었다”며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수사처 검사가 25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인 공수처가 과연 독립적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검찰청에 설치된 소규모 수사조직인 중앙수사부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폐지됐다”며 “공수처는 그보다 더 대통령에 가까운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혁 법률안들이 권력 다툼을 위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며 “법을 만들 때 누가 왜 어떤 취지로 만드는지 기록을 남기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 과연 형사소송법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올린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다툼 속에서 올린 건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 등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공수처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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