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이례적 '이틀 청문회'…역대 사례는

입력 2019-08-26 16:09   수정 2019-08-26 16:32


26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건 이례적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개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다.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했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1월 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 7∼8일 각각 청문회를 진행했는다.

19대 국회에서는 이틀짜리 청문회가 4번 있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3월 13∼14일 열렸다. 13일에 집중 질의가 이뤄졌고 14일에는 참고인 심문을 했다. 2013년 3월 18∼19일 이틀간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첫날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인신상문제만 다룬 공개회의만 열고, 둘째 날 비공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11월 12일 열렸다.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가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2013년 3월 8일 열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해 결과적으로 이틀짜리 청문회가 됐다.

사흘 동안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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