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손 의원 측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미리 얻어 같은 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목포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올 4월 사업 공표 전까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자료였기 때문에 이 기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2017년 말부터 이미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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